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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5월 의류 도소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3명 / 지급액 36,737,379원

1. 사건 수임일 : 2014년 1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5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36,737,379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세****

나. 업종 :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본 사건은 사업주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기 사업장은 중국의 현지 공장에 OEM방식으로 의류 제조공정을 아웃소싱하고, 가공된 의류품을 유통하였던 사업장이었기에 중국 현지 공장 내지 원자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당해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주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사건을 맡긴 근로자분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섣불리 달라 하지 못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로 체당금을 알게 되었고 저희 체당금 해결센터에 의뢰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독관에게 잘 전달한 덕분에 감독관의 협조로 인해 사건은 체불 진정으로부터 3개월만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라. 사건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퇴직연금으로 일부 적립된 금액이 있어 해당 금액을 체불 퇴직금에서 차감하여야 했으며, 특히 회사가 폐업되기 수개월 전부터는 본래 급여의 50%만 지급받기로 상호 약조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약간의 곤란함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당시 정황 및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채 항목의 상당부분이 중국 현지 조달 사항이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합심하여 최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던 덕분에 사실상 도산에 대한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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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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