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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6월 소프트웨어판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명 / 지급액 5,987,970원

1. 사건 수임일 : 20151

 

 

2. 사건 완료일 : 20156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 5,987,976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비******씨

 

. 업종 : 소프트웨어 판매업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당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로,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협력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4 초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2014년 3월 이전에 퇴직하였습니다.

 

 

. 신청인 1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당 회사의 협력회사가 동일한 소재지에 운영중이었으며, 당 회사의 대표가 해외 도주로 인하여 협력회사의 대표자가 당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수된 이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당 회사는 직권폐업 되었으며, 협력회사는 여전히 운영중인 상태였습니다. 다만 협력회사와 당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협력회사의 유지 운영과는 관계없이 당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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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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