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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7월 요양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38명 / 지급액 213,700,840원

1. 사건 수임일 : 201501월 19일

    

2. 사건 완료일 : 201507월 06일

    

3. 처리기간 : 약 6개월 (임금체불진정조사부터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8/ 213,700,840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가**** 

. 업종 : 요양서비스

. 위치 : 충청남도 부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회사는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몇번 상담은 드린바 있으며, 결국 회사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2015년 1월말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요양원은 통상 면세사업자이면서도 의료사업자이기에 이와 관련된 행정상의 특이사항이 있어 도산조사를 위해 시간이 다소 필요하였습니다.

 

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처우개선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결국 체당금지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체당금 신청인중 대개가  60세이상의 고령자로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었으며, 관련자들과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임금체불조사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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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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