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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6년 2월 IT서비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사례] 신청인 3명 / 지급액 9,000,000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7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2월

 

 

3. 처리기한 : 약 8개월 (임금체불진정 완료로부터 4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9,000,00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모*****

 

 나. 업종 : IT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단, 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최초 사건 수임 시에는 1명만 수임을 하였다가 추후 사건 위임 소식을 듣고 추가적으로 1명씩

      사건을 수임한 경우입니다.

 

 나. 이미 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에 사건을 수임한 경우라서 최초 체불액 산정 시에 다소 혼란이

      있었고, 특히 사업주의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사업주는 일도 제대로 안 하거나 성과도 제대로 못 낸

      상황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 지급할 수 있느냐가 주된 골자였고 이로 인해 초창기에 양자간

      다툼과 언쟁이 매우 심했습니다.

 

 다. 특히나 최초에는 일반 체당금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업주는 계속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에 따라 일반체당금은 사실상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최초 사실상도산신청은 반려 요청

      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임인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 체불 진정에서 이어지는

      검찰 송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하였고, 이를 볼모로 하여 소액체당금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해 줄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전환을 하였습니다.

 

라. 차후 사업장이 폐업이 된 이후 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하기로 위임인분들을 설득시키고, 일단 당장 수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의 진행을 결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본을 받아 모두 300만원의 소액

     체당금은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당금 진행 간 사업장은 결국 폐업되어 이후 일반체당금

     진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마.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워낙이나 강경하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고, 이에 따른 감정적 소모가 양측 모두

     상당한 사례였습니다. 격앙된 감정을 양쪽 모두 추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아 사업주는 형사사건 취하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양 당사자 모두 소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 그리고 이후 일반 체당금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 이르러 사실상 도산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추가

     사건으로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실상 노동부에서도

     사실상 도산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드물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

     소액체당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급 가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추후 일반체당금과

     민사적인 제반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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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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